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!
1. 차량 저공해 여부 확인 절차
-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 접속 후 '내차 저공해 확인' 메뉴 이용: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, 본인 인증 완료.
- 결과 기준: 1종(전기·수소차), 2종(하이브리드·PHEV), 3종(특정 가솔린·LPG 차량). 2020년 이후 경유차 대부분 제외.
- 보조 확인: 엔진룸 배출가스 인증 스티커 7번째 숫자 1~3 확인(구형 차량 해당).
- 주의: 조회 결과 출력본 지참 시 발급 절차 단축.
이 단계는 발급 전 필수로, 저공해 미인증 차량은 혜택 불가합니다.
2. 발급 장소 및 필요 서류
| 신청 유형 | 필요 서류 | 발급 장소 |
|---|---|---|
| 개인 | 자동차등록증 원본, 신분증(운전면허 또는 주민등록증) |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·군·구청 환경과 |
| 대리인 | 위 서류 + 위임장 + 소유자 신분증 사본 | 동일 |
| 법인 | 위 서류 + 법인인감증명서 + 사업자등록증 사본 | 동일 |
- 절차: 현장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제출 → 확인 후 즉시 발급(비용 무료).
- 운영: 평일 09:00~18:00,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(민원24) 한정.
- 천안 지역: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(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환읍 남부순환로 147).
부착 위치는 앞유리 내측 좌하단 또는 후유리 내측 우하단으로 제한됩니다.
3. 재발급 및 FAQ
- 재발급 대상: 훼손·분실·번호 변경·유리 교체 시 동일 서류로 신청.
- 중고차: 새 소유자 조회 후 재발급 가능.
- 스티커 미부착 시: 과태료 없으나 혜택(주차 50~80% 할인 등) 미적용.
- 비용: 전국 대부분 무료, 지자체별 소액 수수료 확인 필수.
2026년 혜택은 1종 최대(통행료 면제, 개소세 감면)로 유지되며, 정책 변경 시 환경부 사이트 확인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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